경기도가 타계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의예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백남준 미술관'의 상표권이 특허청에 이미 등록돼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추진한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이다 6년여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후원회를 해산,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경북지역 모 대학 교수 A(45.여)씨는 1999년 12월 한 변호사를 통해 특허청에 '백남준 미술관(Nam-June Paik Museum)'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어 A씨는 'A씨가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에백씨의 자필로 보이는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뒤늦게 제출, 이듬해 10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공식 인정받았다.
A씨가 당시 제출한 상표권은 특유의 이미지 뿐만아니라 서적과 크레용, 거울 등80여가지 상품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백남준과 관련된 미술관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 특허청이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는 내용의 동의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A씨에게 대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국내유일의 백남준 관련 미술관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부분이다.
이는 현행 상표권 관련 법상 이미 공고된 상표권에 대해서는 같거나 다른 사람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경기도가 예정대로 오는 5월 경기도 용인에 백남준 미술관을 착공, 운영할 경우 A씨의 상표권이 침해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당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담당 심사관이 상표권등록을 위한 첨부서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문화재단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백남준 미술관과 관련된 상표권이 등록된 사실은 몰랐다"면서 "A씨가 상표권을 등록한 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 취소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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