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와촌농협 조합장 당선자 김모(51) 씨로부터 1만8천~3만 원 상당의 수입쇠고기 세트를 받은 조합원 25명에게 받은 금품 액수의 50배인 90만 원에서 150만 원씩 모두 2천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와촌농협 조합원들은 지난해 8~11월 김씨로부터 쇠고기 세트를 받았다가 경산경찰서 수사에서 적발됐으며 김씨는 지난달 18일 당선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30명을 통보받았으나 농협법상 지난해 8월 이전은 기부행위제한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5명은 제외됐다"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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