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희생한 의사상자나 순직·공상공무원 등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7일 의사상자나 순직·공상공무원을 비롯해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사자와 장애등급 1급 또는 3급에 해당되는 부상을 당한 의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정직이나 위험직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순직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른 상이 1급 또는 3급에 해당되는 부상을 당해 사망한 공무원도 안장될 수 있다.
상훈법 규정에 의해 외교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등을 받은 국가사회공헌자 가운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또 국립묘지의 묘는 평토장(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으로, 시신안장 때는 평분으로 해야 한다. 봉안함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가로·세로·높이 각각 30㎝로, 유골함은 자기, 옥, 동으로 각각 제작하도록 시행령은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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