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특정직과 정무직, 산하단체 임원 등에 대한 인사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기준을 적용해 왔음을 홍보했다.병역기피, 음주운전, 뇌물 수수 등의 전과가 있거나 기밀을 누설한 자는 검증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소득세를 탈루한 자, 위장전입·편법 상속·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자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백승권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정직과 정무직 및 산하단체 임원 등에 대한 인사 과정에서 이같은 검증 기준을 통해 190여 명을 탈락시켰다고 했다.
ㄱ교수는 국외로 장·차남을 이주시켜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직속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으며, 1급 공무원 ㄴ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과 세 차례 감사처분 때문에 차관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 ㄷ변호사는 80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처산하 위원회 위원 임용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군 인사 때부터는 군·검찰·경찰·국정원 등 특정직 인사에 대해서도 검증을 실시, 그동안 10여 명이 이 같은 기준에 걸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백 행정관은 밝혔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경찰인사에서도 경무관급 이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 행정관은 특히 병역기피, 음주운전, 뇌물 수수, 불법·탈법·편법을 통한 부동산 취득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인사에서 배제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인사들 중 일부는 탈락되지 않고 발탁된 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검증 기준이 과연 '예외없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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