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 짖는다' 빙초산 뿌린 주민 벌금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7일 옆집 애완견이 자주 짖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하자 빙초산을 뿌려 이웃 주민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윤모(47)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작년 8월9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김모(57·여) 씨 집 거실에 1층 창문을 통해 빙초산을 뿌려 김씨가 허벅지 부위에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열흘 전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애완견이 빙초산에 상처를 입은 것도윤씨의 소행이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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