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샘플·경품 당첨' 전화 조심!

물건 보낸뒤 대금 요구…지난달 100건 넘어

전화로 경품에 당첨됐다거나 무료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서 승낙을 했더니 완제품을 보내고 대금이 청구됐다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경품 당첨'이나 '무료 샘플'을 미끼로 한 사기성 전화판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120여 건이나 접수됐다. 피해사례는 작년 11월 90여 건, 12월 100여 건이 발생한 데 이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들 전화판매업체들은 유명 홈쇼핑이나 통신사,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인터넷 이벤트나 설문조사에 당첨됐다거나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고 유인해 주소를 알아낸 뒤 화장품 세트, 장뇌삼, 인삼제품, 휴대전화 통화권 등의 경품을 배송하고 제세공과금, 부가세, 택배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이들이 청구하는 대금은 실제로는 해당물품의 판매대금에 해당하며 금액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해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이 밖에 신제품 출시 기념 또는 기업홍보 차원에서 샘플을 무료로 받아볼 것을 권유한 뒤 주소를 알려주면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보낸 후 수십만 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보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품이나 무료 샘플 등에 현혹돼 섣불리 주소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말고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경우 물품을 훼손하지말고 판매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반품요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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