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확 바뀐 주택청약제

정부가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함에 따라 향후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현재 18평, 25.7평으로 구분된 중소형 주택의 기준을 바꾸고 저축, 예금, 부금으로 나누어진 추첨방식을 가점제로 전환, 가구원, 소득에 따라 분양기회를 차등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6월중에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700만명에 달해 시행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가점제로 전환

현재 주택에 청약하려면 임대 또는 공공분양에 참여할수 있는 청약저축이나 민영주택 분양에 참여하는 예·부금에 가입해야 하며 당첨자 방식은 동일 순위내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편키로 했다. 가점 항목과 가중치는 25.7평을 기준으로 이하와 초과 주택으로 구분해 적정한 규모의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

가점제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을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전량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75%의 물량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공공택지내 민간 분양아파트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했다.

중소형 주택은 현재처럼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기준으로 할지는 향후 주택산업연구원이 용역작업중인 연구결과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결정된다. 또 초소형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침이다.

▲시행시기 및 과제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차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분양 대상에 넣어 분양주택의 10%범위내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8월 분양될 중소형 주택에 첫 적용된다. 가점제 방식은 현재 통장 가입자가 700만 명에 달하고 통장별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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