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여고생을 채팅으로 유인,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ㄷ대학 1년 이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채팅으로 만난 고교 3년 ㅂ(18) 양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며 차에 태운 후 18시간 동안 감금하고 ㅂ양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밀린 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