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영애' 설립과 관련한 이영애의 전 매니저 백남수 씨의 발언에 대해 이영애측이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영애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백상의 김남홍 변호사는 8일 오후 8시 열린 뉴보텍[060260] 한승희 대표와 백씨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공동경영하고, 이영애 씨를 영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오빠 측과 구두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뉴보텍측의 기자회견 직후 ㈜이영애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는 이영애 오빠 이 모씨가 "백남수 씨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했다"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화가 나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7일 오전 11시께 오빠와 만나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씨는 "동생을 공항에 데려다 준 후 사무실로 한번 들르라고 했으나 가지 않았다. 이후 공시가 된 것을 알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 뉴보텍 사무실에 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뉴보텍 측에서 '사인 하나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또한 1월 중순께 이영애 아버지와 오빠에게 제안서를 갖다줬다는 백 씨의 표현에 대해 "인사차 와서 '가족 회사 개념을 염두에 둬봐라'고 제안서를 가져왔는데 말이 안돼 아예 무시했다"며 "혼자서 말하고 가 놓고 이를 두고 우리와 협의했다는 주장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는 백씨와 현재 운영중인 휘트니스센터 사업 확장과 관련한 논의만 했다는 것. 김 변호사는 "백씨가 이영애의 오빠에게 휘트니스센터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사업계획서를 갖다달라고 해 이를 백씨측 웹하드에 올려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제대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은 사과로 보기 힘들다"며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 자격으로 독일 베를린에 머물고 있는 이영애는 고소인 자격으로 법무법인 백상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증권거래법상 허위 공시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5시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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