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들이 法을 지키지 않겠다니…

노동 기본권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대립 양상은 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8일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공무원 노조는 합법의 틀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에 반발했다. 지난달 시행된 공무원 노조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법에 따른 노조 신고와 활동을 하지 않는 한 불법 단체로 규정, 대처하겠다고 한다.

양측의 대립에 공무원 노조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조법을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이라며 "악법을 만든 장본인이 공무원 노조를 불법 단체로 몰고 가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악법은 지킬 수 없다고 한다.

노동 3권 보장과 노조 가입 및 교섭 대상, 설립 조건 등을 놓고 법에 반발하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법과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법에 의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발상은 결국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에 다름아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질 수 없다. 내 편을 들어준다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공무원의 기본을 망각하는 일이자 헌법 질서마저 깨뜨리는 일이다. 공무원 노조는 지금 시작 단계다. 공무원 노조의 지지 기반은 주민이다. 한술 밥에 배를 불리려고 하다간 지지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외치고서야 어찌 공무원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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