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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편집시 취재상대 발언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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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균의 뉴스서비스' 명예훼손 인정 판결

2004년 3월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신강균의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의 편집방송 논란과 관련, 제작진의 장면 편집으로 인한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신명중)는 9일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보수단체 집회에서의 권양숙 여사 비하 발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해당단체 집회 사회자 송모씨와 가족이 MBC와 담당 프로듀서 최원석씨, 프로그램 진행자 신강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송씨에게 1천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 상대방의 발언을 전체적인 취지와 함께 방송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사의 주의무이지만 피고는 전제가 되는 발언을 거두절미한 채의도적으로 편집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편집권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취재 상대방 발언의 전체적인취지가 함께 방송될 수 있게 편집하는 것은 방송사의 주의무이며 이 경우 편집권의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반론 방송이 있었던 점과 보도에 있어 왜곡의 정도와 피고들이 주의 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2004년 3월26일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방송때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서 권양숙 여사 학력 등을 거론한 집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편집, 보도해 '왜곡편집'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송씨는 당시 MBC측이 집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만 발췌.보도해 네티즌들로부터 2천500여통의 비난 전화와 500여통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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