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4일 대구에서 B형 간염 보균자 A(18)양이 헌혈한 혈액이 수술환자B씨와 백혈병환자 C씨에게 각각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9일 밝혔다.
다행히 A양의 혈액을 수혈받은 B씨와 C씨 모두 B형 간염 항체 보유자로 밝혀져일단 감염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혈액관리본부는 말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B씨와 C씨 등 수혈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통해 간염 진행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혈액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문제의 A양 혈액은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되어 병원에 수혈용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A양의 가족이 A양 어머니가 B형 간염 보균자라고 알려옴에 따라 A양혈액에 대한 혈액수혈연구원의 최종 유전자형 검사에서 변이형 B형 간염 바이러스양성혈액으로 판정됐다고 혈액관리본부는 말했다.
변이형 바이러스는 핵산이 변해 생기는 것으로 시약에 따라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혈액관리본부는 해명했다.혈액 관리 잘못으로 에이즈와 B·C형 간염등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19명을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 25명 가운데 1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9일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전·현직 혈액원장과 혈액검사과장, 검사과 직원 등에게 각각 100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혈액원장 오모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중복검사 및 검사직원 교육 미비 등에 따른 혈액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과장들은 6명 중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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