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피해 3분의 1은 배상.환급받아

작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피해구제신청건 중 3분의 1은 배상 또는 환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보원은 9일 지난해 접수된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93건 중 3분의1에 달하는 334건에 대해 피해 배상이나 치료비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배상.환급된 액수는 약 26억8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804만원에 달했다.

1999년 271건에 불과했던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03년 661건, 2004년 885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소보원이 작년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 관련 피해구제사례가 16.0%인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가 15.6%, 일반외과가 10.9%, 치과가 10.5%, 산부인과는 10.3% 등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종류별로 보면 치료 후 부작용이 생기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52.0%인 5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이 17.1%, 장애가 13.1%, 효과미흡이 7.4%, 감염이 5.9% 였다.

사망사고가 높은 진료과목은 암에 대한 오진 등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가많은 내과(36.8%)였으며 장애발생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5.7%), 산부인과(18.6%), 신경외과(18.0%) 등이었다.

소보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보건당국에 의료분쟁 실태파악을 위한 정책 자료로제공하는 한편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빨리 의료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의무기록지와 필름,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소보원 등 의료분쟁 처리 전문기관에 상담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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