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원동)과 청송군(군수 배대윤)이 인사 전횡과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자치단체장 주의조치를 받았다. '주의'는 선출직에 대한 징계권이 없는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사실상 가장 강한 행정조치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통해 인사 전횡·부당한 수의계약 등이 적발된 기초단체장 18명을 포함, 모두 787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검찰수사 의뢰,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청도군은 지난해 5월 5급 사무관(토목직) 1명과 6급 11명의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군수의 결심을 받아 형식적인 추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근 청도군 행정담당은 "승진 결정은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와 근무평점을 합산해 이뤄지는 만큼 군수의 결심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실적적 인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청송군은 부당한 '수해복구사업 집행지침'을 만들어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지자체간 시설개발 갈등 △선심·낭비성 사업의 졸속 추진 △'줄 세우기식' 인사 비리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정 수의계약 등 방만한 예산집행 등 문제점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자체들이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약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해 온 165개 사업이 취소·중단되는 바람에 지난해 6월 현재 이미 집행된 4천209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이후 지자체가 체결한 1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76%(5조2천154억원)나 차지해 지자체와 지역 특정 업체 간 유착이나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드러난 지방행정 발전의 저해요인들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는 '단체장 임기내 1회 이상 감사'를 원칙으로 전국 지자체에 대한 순차적 감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단체장의 정당 분포는 한나라당 11명, 무소속 5명, 열린우리당 1명, 자민련 1명 등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심 청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야당으로부터는 '표적 감사'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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