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 12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건네받은 피고인이 이듬해 1월 5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했거나 같은해 2월 2억원을 돌려줬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02년 11월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2월 초 김씨에게서 받은 3억원 중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3석으로 1석이 줄었고 한나라당 126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자민련 1석, 무소속 2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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