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집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로 집을 얻을 땐 꼼꼼히 챙길 것들이 많다. 자칫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꼭 챙겨야 할 법률적인 문제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전세 고를 땐
△역세권을 노려라=전문가들은 역세권 아파트단지를 전세이주지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권한다. 출퇴근이 편하기도 하지만 늘 수요가 있어 나중에 이사 나가기도 수월하다.
△대단지 아파트가 유리=입주물량이 많을수록 원하는 층을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셋값이 떨어진다. 생활여건이 편리한 것도 장점. 신규 입주예정 대단지가 유리하다. 하지만 금방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안돼 은행에서 전세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전세 급매물은 주의=급매물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는 등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학군은 발품을 팔아야=적어도 이사갈 지역의 학군이나 생활 정보에 대해 발품으로 공부해야 한다. 부동산 한 곳을 정해 미리 전화해 이것저것 알아두자.
◆집 점검
△전세 계약을 하는 주택의 하자를 점검, 하자부분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 때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반지하와 1층은 더 꼼꼼하게 확인한다. 특히 방범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집주인과 협의해 설치한다.
△문이나 창, 망의 경우 특히 하자가 많은 곳이다. 현관이나 창문의 잠금장치, 방범장치를 확인하고 창문은 휜 곳이 없는지 살핀다. 방한효과를 고려해 외부창은 이중창인지, 틈은 없는지도 눈여겨볼 것.
△벽면과 천장을 둘러봐 물자국이 있으면 누수를 의심해야 한다. 장판을 들춰 습기가 있는지도 살핀다. 가능하면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도 물어본다.
◆꼭 챙겨야 할 법률문제
△이사 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 소유권자=집주인=임대인을 확인한다.
△가압류나 가등기, 근저당설정, 임의경매 신청 여부를 살피는 건 기본이다. 자신이 주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잔금 지급 때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 권리변동을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다세대 주택일 경우 번지수 외에 호수도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호수와 실제 호수가 다를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규입주 아파트일 경우 중도금 및 계약금 대출로 분양대금의 50~60%가 넘는 대출이 끼어 있다. 분양권에 가압류 등이 없는지 해당 건설회사와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한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소유자와 부부이더라도 반드시 위임장을 챙겨둬야 한다.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한다. 집주인이 기피할 경우엔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땐 '임차권 등기'를 해둬야 한다. 임차권 등기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운석기자 dolbb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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