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독촉을 해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사법처리하고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보험을 통해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친지 등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해 채권추심업자의 과도한 변제 독촉을 막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채권자가 야간에 보증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 수면을 방해하거나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모욕을 주는 등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면 사법처리한다는 내용을가칭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에는 친구나 친지 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전재산이 걸리는 보증을 함부로 서주는 문화적 요소가 있다. 이런 호의에 보증을 서주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정보 일체를 알려주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반환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험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증금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료가 2만∼3만원 정도로 추정돼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임대인의 큰 부담 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소비자가 홈쇼핑 등으로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손쉽게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와 함께 법률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밭떼기'와 같은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한 경작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 비율의 법제화와 '표준계약안'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도매상측이 밭떼기 계약을파기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작농민에 돌아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폭등시 경작농민이 밭떼기 계약을 한 도매상측에대금을 증액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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