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12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또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분할을 막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할 때에만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부 시·도의회에서 변칙처리로 물의를 빚었던 5·3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3당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표결시 의장이 표결 시작과 결과 선포를 반드시 의장석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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