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대구지법이 14일 인신구속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법원은 앞으로 구속을 미리 집행하는 형벌이나 집행유예의 전제, 자백의 획득수단, 수사협력을 얻기 위한 수단, 공중의 감정을 무마하는 수단, 효과적인 범죄 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요건은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주거부정,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구속 필요성이 상당해야 한다는 것.
법원은 또 범죄혐의가 입증되고 도주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이 피의자에게 가져올 불이익과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적 이익을 상호 비교해 사적 불이익이 공적 이익보다 현저히 클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키로 했다. 특히 피의자가 상당한 근거를 갖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당사자 간 다툼이 큰 사안은 사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을 부정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시에도 구속사유에 대한 심리를 충실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기로 했으며 소년범은 보호자의 의지가 강할 경우 불구속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이번 기준 마련은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우려와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증진이 목적. 법원 측은 "법관 간의 형량 편차를 줄이고 구속영장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수사기관, 피의자 또는 변호사가 처리기준을 참고로 해 필요한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게 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