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수입 항목별 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에 대해 수입을 신고할 때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신고토록 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한덕수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중점 추진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부총리는 "국민들은 일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며 "올해 조세 개혁의 중점 과제로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총수입금액만을 제출하도록 한 기존의 과세제출 양식을 고쳐 착수금과 성공보수, 자문료 등 항목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전문직들의 수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탈세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때 부속서류인 수임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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