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이수제를 도입기로 함에 따라 자기계발계획을 수립도록 했다"며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 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법령을 고쳐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에 대해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한편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 책임관을 인사국장 등 관련 국장 중에서 임명토록 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수요원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5급 이상에 대한 교육훈련의 경우 행자부 차원에서 실시해왔던 것을 바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외에는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의는 4∼8급 전문계약직의 채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 근무경력기간을 1∼5년씩 단축하는 한편 민간근무 경력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의 경우에도 임용예정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을 때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기준을 완화, 실제 소득이 수급권자와 자신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미만으로 해왔던 것을 130% 미만으로 바꾼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발효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11만6천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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