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중에서 가입기간이 1년6 개월을 넘은 가입자는 2년에 한번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보통신부의 행정입법안을 수정한 이 법안은 과기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1년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2년에 1회 허용'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고 토의를 거쳐 정부안중 수혜대상 가입 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당초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의무약정을 전제로 가입기간 2년 미만이나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도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류근찬(국민중심당), 김영선(한나라당),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3개 법안은 소위에 계류돼 사실상 폐기됐다.
소위 의원 6명중 위원장 홍창선, 변재일, 이종걸(이상 열린우리당), 김석준, 진영(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 5명이 이 안에 찬성했고 류근찬 의원은 반대했다. 이날 법안심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보조금 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조금 혜택대상을 크게 늘리는 방안으로 보조금 허용대상이 2년이상일 경우엔 전체 가입자의 52%이지만 1년6개월로 단축할 경우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63%로 늘어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과 3개 의원입법안이 모두 부분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의원들이 제시한 의무약정 제도의 경우 규제가 너무 복잡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없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안을 수혜 대상 확대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개정안이 토론을 거쳐 표결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김영선, 류근찬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있어 파행이나 표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 소위가 3개나 되는 의원들의 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낼 필요도 없고 정부 안에대해 의견만 개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내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서 "법안심사 소위가 잘못 결정한 만큼 내일 회의에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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