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전 훼손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한은법 개정안 잇단 발의..연내 통과 가능성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고의로 동전을 훼손하면거액의 벌금형이나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은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국환 의원(국민중심당) 등 여야 의원 23명은 최근 주화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은의 허가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해 또는 분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 등은 "최근 동전을 임의로 훼손해 장신구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안을 내놨다"고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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