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민원 이유로 채석장 불허는 부당"

자치단체가 보완책 강구없이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채석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14일 서천 H업체가 서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채석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천군이 채석장 불허과정에서 업체에게 환경오염 피해를줄이도록 하거나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주민민원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서천군 종촌면 일대 5만2천여㎡에 채석허가신청을 냈지만, 서천군이 자연재해와 환경피해,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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