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법은 최근 판결과 관련,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손모(36)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고·지법은 14일 손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재판내용을 자체조사한 결과 해당 판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고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부정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손 변호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손 변호사의 행동은 판사들의 명예훼손은 물론 법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개별 사건과 관련한 해당 판사의 비리를 문제 삼았는데 법원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 변호사는 지난달부터 '판사들의 사법부정에 대한 보고서'라는 글을 언론사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올리고 대구 고·지법 현직 판사 6명의 실명과 사건 내용을 거론하며 "이들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판결을 했다"고 공개 비판했으며 법원 앞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여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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