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1천300만 원의 차관을 일본에 지고 있다. 그러나 이 거액의 차관을 소비하고도 실적은 보잘것없어 차관은 자꾸 늘어가지만, 한국의 재정은 이를 상환할 능력이 도저히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강토는 결국 일본에 귀속되고 말 것이다. 실로 이 상환은 목하의 급선무이며 이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다. 그 방법으로 한국동포 2천만이 끽연을 전폐하면 1개월 1인 20전을 절약하더라도 3개월이면 1천300만 원을 갚기에 족할 것이다."
1907년 2월 16일 우국지사 김광제·서상돈을 주축으로 '끽연(喫煙)금지회'가 위와 같은 내용의 격문을 전국에 띄우며 대구에서 발기했다. 나라의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고 있다며 발생한 국채보상운동의 하나였다.
전국에서 적극적인 호응이 잇따랐다. 이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채보상단체가 조직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울여자교육회와 대한부인회 등 여성단체와 언론기관도 이에 호응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전국 각 단체의 대표 23명이 발기한 국채보상연합회의소가 조직되기도 했다.
나라빚을 갚기 위해 온 국민이 뜻을 모았지만 일본통감부의 방해와 운동주모자 체포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해산되고 말았다. ▲1365년 공민왕 왕비 노국공주 사망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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