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5·31 김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시장 선거 출마희망자의 측근인 박모 씨 등 2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14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8시쯤 김천시 대광면의 한 횟집에서 주민 30여 명에게 회, 술 등 4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은 이날 김천시장 선거 출마희망자를 모임에 참석토록 해 인사 후 주민들의 박수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선관위는 "모 출마희망자의 향응 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출마희망자, 보좌진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