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기선 의원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5일 대구U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4·부천원미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배 의원이 항소할 경우 국회 회기가 끝나도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의원이 박모 씨로부터 지원법 연장 청탁을 받고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5천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이모 씨로부터 2004년 총선 직전 받은 3천만 원도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인 체육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박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실제 단체 경비로 사용됐고 영수증도 발행됐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구U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그동안 12차례 공판이 진행돼 왔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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