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미리내 천주교성지 인근의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천주교측 반발이 커 지역사회 안정을 해칠 수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골프장 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안성시의 잘못'이라며 일단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5일 미리내성지 인근에 골프장건립을 추진중인 ㈜S개발이 안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골프장 건설신청을 거부함에 있어 천주교수원교구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 형식적인 사유를 처분사유로 삼았을뿐 원고의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을 입안 할 수 없는 '법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이는 행정계획의 입안여부 및 입안과정에서 거쳐야 할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골프장 설치가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반대민원을이유로 거부처분하는 것은 위법하고, 반대민원이 제시하는 사유를 실질적으로 검토해 입안 처분 또는 거부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건설측은 "민원에 의해 법적인 하자가 없는 행정절차를 못밟는 것은부당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골프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주교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안병철 회장은 "안성시가 현명한절차와 판단을 통해 미리내 성지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행정처분할 수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개발은 2002년 11월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 성지에서 3.2㎞ 떨어진 100 만㎡ 부지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시가 지난해 6월 천주교측 반발을 이유로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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