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실거래가 반영 재산세 부과 정당"

서울고법 '재산세 취소' 집단소송 항소 기각

1심에 이어 고법 2심에서도 아파트 투기를 막기위해 실거래가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지자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전모씨 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일원동·양재동 일대 아파트 주민 166명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밖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가감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용 취지나 경위, 정책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일괄해 평가·산정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기초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이중과세의 원칙을 위반해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주심(主審)을 맡은 이규철 판사는 "아파트는 단독주택 등에 비해, 또 같은 아파트도 지역별로 실거래 가격에 편차가 큰데도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종전 방식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남구가 판단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산세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2003년조세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2004년 7월 단독주택 등은 면적을,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겼으나 원고들은 '재산세는 목적세가 아닌데 정책적 목적을 위해재산세를 부과해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원모씨 등 성동구 주민 28명이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항소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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