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원고·피고측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변론이 16일 열렸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2003년 12월 여성의 종중원(宗中員) 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소송, 2004년 9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된 형사사건에 이어 세번째이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개변론은 취재진과 17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한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오후 6시20분까지 진행됐다. 오전에는 원고 적격 여부를 비롯한 행정소송 관련 쟁점 토론과 해양환경 파괴여부에 대한 원고·피고측 변론이 이뤄졌고 오후에는 수질보전 대책과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사업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측은 소송대리인 모두(冒頭)발언에 이어 각 분야 학계인사들을 내세워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유무, 수질오염 예상수준,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대법관들이 직접 참고인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원고측에서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전승수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가, 농림부 등 피고측에서는 임재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와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 양재삼 군산대교수가 각각 참고인으로 나섰다.
원고측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갯벌이 망가지고 적조 및 토사가 퇴적돼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된다고 주장했고 피고측은 농지 가치가 갯벌 가치보다 크고 해양생태계 파괴도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담수호 수질문제와 관련, 원고측은 새만금 수질 악화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측은 수질보전 대책을 통해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을농업용수 수준인 4급수에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고측은 또 수질개선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및 농산물 대량 수입 추세를 감안할 때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피고측은 '식량은 안보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비된 계획농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원고측 최병모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새만금 사업을 강행할 경우 해양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돼 역사의 재앙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기존 투자를 발전적으로 활용할 대안도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계획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유인의 변호사는 "수질문제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해양환경 문제 등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당시 예상됐던 것들이며 이후 사업을 취소해야 할 중대한사정변경도 없었다"며 "원고측이 주장하는 대안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마친 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실시하게 됐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