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004년 11월15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하루 총파업에 참가한 동.북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17일 시 인사위에 따르면 징계가 요구된 동구청 308명, 북구청 210명 등 518명의 공무원 가운데 파면 10명, 해임 4명, 정직 4명, 감봉 43명, 견책 103명, 불문경고 354명으로 의결했다.
시 인사위는 "파업을 조직적으로 주도해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며 최근까지도 불법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조간부는 파면 등 중징계했고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가한 단순 파업 가담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등으로 과감히 선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징계의결에서는 지난 13일 중.남구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결과를 적극 반영해 징계와 소청으로 이어지는 행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동.북구청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 동안 민주노동당 소속의 이갑용.
이상범 동.북구청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하면서 늦춰졌으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지난해 말 법원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서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다.
한편 시 인사위는 앞서 중.남구청 파업참가 공무원 610명에 대해 파면 17명, 해임 5명, 정직 9명, 감봉 78명, 견책 476명, 불문경고 25명을 의결한데 이어 최근 시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결에 불복한 576명에 대해 다시 파면 5명, 해임 3명, 정직13명, 감봉 4명, 견책 61명, 취소.불문경고 490명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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