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붙잡힌 후에도 6개월 이상 공개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인터넷에 게시돼 명의 도용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지명수배된 민주노총 간부 한모·여모씨가 "검거 후에도 인터넷 등에 수배 정보가 게시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원고들에게 위자료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범죄수사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들을 공개수배했고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피수배자를 확인하려면 주민번호가 가장 확실한정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민번호 공개는 손해배상 사유가 못 된다"고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피수배자의 체포·자수 시점부터 즉시는 어렵더라도 6 개월 이내에는 수배 내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검거 후에도 수배전단이인터넷에 8∼9개월이나 게시되면서 주민번호 도용 피해가 생겼고 '계속 도피 중인수배자'라는 오명까지 얻은 만큼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받게 해 달라는 원고들의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명의를 도용한 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등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여씨는 2001년 3월 생명보험사 직원 및 학생 등 1천200여명과 집회 신고 없이 왕복 8차선을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로부터 4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하면서 공개수배됐다.
같은해 6월 여씨가 검거됐고 한달여 뒤 한씨가 자수하면서 지명수배는 해제됐지만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배 내용이 남으면서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이이들의 주민등록번호로 e-메일 계정을 만드는 등 5건의 명의 도용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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