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된다.
대구시는 내년 1월 8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대상은 2003년 이전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또는 수선(가구수위반 포함)한 건축물이다.
규모는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단용도 변경한 건축물과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양성화 대상 포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대지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를 관할 구·군에 제출하면 적합 유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이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양성화돼 서민들의 주거가 크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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