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실적 최고의 건설사 임직원들이 공사과정에서 하자를 눈감아 주거나 하도급 대금 정산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해주는 대가로 1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7일 ㅈ건설 상무 이모(53), 팀장 표모(41), 최모(40) 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팀장 박모(46)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장모(59), 황모(40)씨 등 하도급업체 대표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01년부터 5년간 하도급업체에 대금 정산 등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이씨 및 박씨가 각각 2억3천만 원, 표씨가 3억4천만 원, 최씨는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차명계좌를 개설해놓고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으며 수표를 받는 경우도 많아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도급 계약금의 15% 상당이 하청업체가 원도급업체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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