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구 봉무지방산업단지(패션어패럴밸리) 조성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한 컨소시엄이 대구시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ID센터럴 컨소시엄의 대표 주관사는 18일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대구시의 민간투자비 5% 이상 투자 지침을 어겼는데도 부당하게 선정됐다'며 우선협상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공모 내용대로 단지조성 및 시설 공사 등을 포함한 사업비의 5%를 낸 두 컨소시엄은 탈락하고 공모 지침을 어기고 단지조성 공사비의 5%를 낸 업체가 선정됐다"며 "대구시는 이제와서 민간투자비 해석 상의 문제일 뿐 선정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라면 이는 투자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출자금으로 100억 원, ID센터럴 컨소시엄은 49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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