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FTA 피해자 지원 철회때 청문 의무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에 대한 지정(지원)을 철회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FTA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담은 '제조업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무역지정 기업 또는 근로자로 지정한뒤 자금 및 전직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정(지원) 철회시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무역조정 기업 또는 근로자로 지정된 후 구조조정 완료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정부가 지정 철회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역조정계획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시행 이후 10년간 기업에 2조6천400억원, 근로자에게 2천73억원 등 모두 2조8천473 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