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 원유 등 실물자산, 은행대출채권 등 투자대상 자산에 제한이 없어지고 이들 자산의 편입비율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펀드는 새로 생겨나는 금융투자회사가 판매하며 이 회사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영업을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 선물, 자산운용, 투자자문, 신탁업 등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통합해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과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없앤 '혼합자산펀드'를 허용, 경기 상황에 따라 증권, 채권, 부동산이나 금의 실물로 자유롭게 투자대상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파생금융상품의 기초자산 개념도 확대해 이산화탄소 배출권, 날씨, 거시경제변수, 범죄발생률, 재난 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도 강화해 이들 펀드를 판매할 때 무엇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와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투자자에게 받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액을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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