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단체 '다케시마조례' 규탄

작년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국내 독도 수호단체들은 일본의 '다케시마조례' 제정을 규탄했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독도수호범국민연대 회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일본대사관옆 50m 떨어진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일본이 철회할것을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영토침략 행위"라며 "일본의 이러한 망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 행사가 진행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한편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과 망동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국민연대 항의단 4명은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저지를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오후 1시에는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소속 회원 100여명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선포를 철회하고 1주년 자축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돌발상황을 우려한 경찰의 저지로 기자회견 장소를 50m 가량 이동했다.

한편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주한 미국대사관 뒤한일수교협정문서공개대책기획단 사무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지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법이 재작년 발의됐는데도 국회 복지위에상정만 해둔 채 정부가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든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존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면배격한다"며 "시마네현은 원천무효이자 한일관계를 악화하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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