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곽 드러난 재건축 규제방안

이익 환수비율 50% 이상으로

내달말까지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낼 재건축 규제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범위를 50%로 하고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조합운영 및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최근 검찰이 재건축 비리근절을 위해 수사에 착수키로 한 것도 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협의회를 통해 주거목적이 아닌 '투자형 재건축'이 없도록 재건축개발이익의 환수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환수비율이나 방법, 절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은 이에 앞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 정비구역지정이나 사업인가 시점에서부터 완공시점까지 나온 개발이익을 이익규모별로 10~40% 범위내에서 누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건축개발이익이 용적률 증가에서 비롯된 만큼 용적률 증가분에 공시지가를 곱한 뒤 지가상승분과 철거·설계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해서 부담금을 적용하는 식이다. 부과대상은 강남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재 토지개발, 택지개발 등 30개 사업에 대해 사업종료시 땅값에서 사업착수시 땅값,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중 25%를 납부토록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 개정, 시행한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업 투명성 강화

당·정은 이와함께 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해 재건축 추진단지의 안전성, 노후도를 평가하던 현재의 방식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현재 구청장이 시설안전공단에 민간안전진단 결과를 검증할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의무적으로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건축연한이 20년 이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로 정해진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재건축 추진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운영을 감시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의 업체와 조합간부간 유착비리를 단속하는 수단도 마련키로 했다. 조합설립 운영기준과 시공기준 등도 한층 엄격하게 만들 방침이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내달 8일 아파트 건축비 공개 및 분양가 검증방안,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등 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도록 분양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분양원가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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