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말부터 아이들이 윗층에서 뛰는 소리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정과 단지내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입주자의 동의비율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앞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과 단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규정됐다.
이에따라 입주민들은 시.도지사가 이를 근거로 준칙을 정하면 내달말부터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및 보육시설 임대계약 규정과 위반시 제재조항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짐에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차원높은 공동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 이라며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벌금 등 제재조항을 넣는 규약을 채택한다면 자율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주민 동의 의무화는 입주자대표 등이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보육시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폐해가 있다는지적에 따른 보완책으로 규약에 주민 동의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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