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의 공개로 파장을 일으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의 외부 유출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 근무중인 외교부 출신의 이모 행정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밀문건 유출경위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이 행정관을 외교부로 원대복귀조치하고, 외교부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이 행정관이 해당 기밀문건을 소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사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지난 1월말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외교부 출신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전략적 유연성문제 등 외교현안을 얘기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문건인 NSC 상임위(2005.12.29) 회의자료를 보여줬고, 최 의원은 현장에서 필사를 했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조사에서 "최 의원이 발표를 하기 위해 필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행정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 제1부속실 모 행정관으로부터 문제의 NSC 상임위 회의 자료를 "업무에 참고한다"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문건 유출 고의성 여부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여지며, 부주의하게 처신한 부분은 있다고 본다"며 "이 행정관 본인은 최 의원에게 문건을 보여주고 회수했기 때문에 문서를 유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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