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범 구속재판"

대구지법 "재발위험 커" 자체 기준 마련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벌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내세운 법원이 성폭력 범죄는 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법원의 구속재판 원칙이 양형에서도 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엄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불구속재판 원칙을 강조한 법원이 성폭력 범죄는 예외로 규정해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지법은 22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나 집단성폭행 등은 사회의 충격이 크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런 내용의 구속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원은 23일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대구지법을 비롯한 12곳이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도 최근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범죄 등은 반복의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수원지법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 친족간 성폭력, 주거침입 성폭력, 흉기이용성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구속을 판단하기로 했고, 의정부지법 역시 성폭력 범죄를 마약 범죄, 조폭 범죄 등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규정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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