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중구청 공무원 승진심사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모 국장을 22일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위원 추천 때 노조가 규정에 따라 노조 임원 3명을 추천하려 했지만 김 국장은 2명만 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전 직협(노조) 위원들이 다면평가 과정에서 20만원씩 받았고 증거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노조는 20일까지 그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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