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또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금리는 0.5%포인트 오른 5.7%로 조정된다. 금리조정은 23일부터, 소득기준 강화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남은 기간내에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는 신청자들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대출조건 변경은 작년 11월 2년만에 제도가 부활된 이래 불과 4개월만에 두번째, 지난달 31일이후 한달도 채 안돼 바뀌는 것으로 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에서 3천만 원 이하 가구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상승세를 고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일반 대출은 종전 5.2%에서 5.7%로, 1억 원까지 4.7%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는 5.2%로 0.5%포인트씩 올린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소득별로 차등 운영했던 금리를 5.2%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우대적용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5.2%(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4.7%),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4.7%의 금리를 적용한다. 변동되는 금리는 23일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기준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