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불법 제조 공장을 차린 뒤 35억 원치의 유사휘발유를 대구, 부산, 경·남북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로 여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모(44) 씨 등 중간판매상 및 소매상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지난해 8월 위험물 저장 및 제조업체로 위장등록해 서구 이현동 서대구공단에 4만ℓ 규모의 저장 탱크 5개를 설치한 뒤 시가 35억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494만ℓ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여씨는 혼합 방식 및 비율에 따라 18ℓ당 1만500원~1만3천400원에 유사휘발유를 중간판매상들에 공급해 왔고, 중간판매상들은 소매상들에게 1만2천원~1만5천 원, 소매상들은 1만6천 원 정도를 받고 소비자 차량에 직접 주입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