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태로 있거나 사실상 양도 등으로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간편하게 등기할수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1월1일 현재 토지 및 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대상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광역시와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1995년 1월1일 이후 읍.면 지역에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편입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이 읍.면이면 모든 부동산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있게 돼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구(區)나 동으로 바뀌었으면 농지와 임야와 함께 개별공시지가가 1㎡ 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만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접수해야 한다.
시.군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등기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하지만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보증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1 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과 벌금 병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의사를 주변 사람들이모두 알 수 있게 사전에 표시했더라도 미등기 상태로 사망한 경우 등기절차를 밟기위해서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서와 임감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경우 이번 특별조치를 이용하면 미등기 부동산을 3인이상의 보증서를 받아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2개월 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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