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준식)은 벨기에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 포장재로 바꾸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을 통해 국산 삼겹살로 유통시킨 식육업자 강모(41) 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했다.
경북지원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2개의 대형 식육점과 구미에 육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씨는 대구지역 돼지고기 수입업체를 통해 1㎏당 4천900원에 수입한 벨기에산 냉동 삼겹살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육점에서 벨기에산 포장재를 없애고 국내산 포장재로 바꾼 뒤 상자 표면 및 거래명세표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식육점 등에 1㎏당 6천5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원 측은 강씨가 작년에도 헝가리 및 벨기에산 수입고기 5천㎏을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 식육점에서 소량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진열·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에 구속된 강씨처럼 종업원까지 고용해 대량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지역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사례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소비자 신고포상금도 최고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며 "원산지 및 유통과정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1588-8112)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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