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시기(당초 3월1일)를당분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오영교(吳盈敎) 행자부 장관과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가 순경, 경장, 경사 등의 근속승진(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승진시켜 주는 제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통과시키자,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재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부의 재개정안 제출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강력 반발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힘들게 되자 당초 개정안의 시행시기를3월에서 1-2개월 가량 뒤로 늦추기로 한 것.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좀 더 충실한논의를 위해 일단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등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법안을 고쳐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예고된 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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