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의근 경북도지사, 이철우 도의회의장 및 도의원, 경도대학장 등 재산등록공개 대상자 61명에 대한 '2006년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27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등록 내용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재산변동신고 사항으로, 공개자의 평균변동 신고액은 3천602만4천 원이며 전체 공개자중 1억 원 이상 증가는 7명, 1억 원 이상 감소는 4명으로 나타났고, 11명은 재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의근 지사는 지난해보다 봉급과 예금 이자가 늘어 3천508만 원이 증가한 6억3천951만원을 신고했다. 또 김용대 행정부지사는 봉급과 예금이자가 늘어(가족포함) 4천225만원이 증가한 3억3천848만 원을 신고했으며 첫 공개대상이 된 이철우 정무부지사는 9억5천763만 원으로 신고했다.
증가액이 가장 큰 인사는 이상천 도의원(포항)으로 토지매입, 주식취득 등으로 지난해보다 7억3천여만 원이 늘어난 15억1천441만 원이었으며 이원만(포항, 7억2천815만 원), 이우경(경산, 5억5천384만 원) 도의원 등 3명이 지난 1년동안 5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 반면 손규삼 도의원(포항)은 5억2천700여만 원, 권준택 도의원(칠곡)도 2억9천700여만 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대부분 예금증가였으며 줄어든 이유는 채무상환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의 경우 서울에 있는 39평형 아파트가 2억4천600만 원으로 돼 있는 등 부동산 가액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 실질적인 재산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1993년 10월 첫 재산 공개때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금액으로 별 문제가 없으며 소유권 변동이나 전세권 설정 등만 재산변동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이미 오래전에 재산공개·등록을 한 사람은 누구나 당시 공시지가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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